반응형 주절주절..1 해외거주자 국내 귀국시 예비군 훈련 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 국내 귀국 전과 후 병무청과 제 담당 예비군쪽과 직접 몇번이고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해외에 어떠한 이유든 출국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훈련은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출국한 기간이 365일이 넘으면 "연기"가 된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바뀌어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365일 이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14일 이내에 다시 재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신경 쓸게 없다. 왜냐면 14일 이내는 업무상 귀국으로 분류해 계속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때 14일 이내라는 건,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한 14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10일날 귀국했으면 다음날인 11일 (1일차)부터 23일 (13일차)까지 .. 2023.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