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 국내 귀국 전과 후 병무청과 제 담당 예비군쪽과 직접 몇번이고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해외에 어떠한 이유든 출국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훈련은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출국한 기간이 365일이 넘으면 "연기"가 된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바뀌어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365일 이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14일 이내에 다시 재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신경 쓸게 없다.
왜냐면 14일 이내는 업무상 귀국으로 분류해 계속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때 14일 이내라는 건,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한 14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10일날 귀국했으면 다음날인 11일 (1일차)부터 23일 (13일차)까지 머무르시다가 24일 (14일차)에 재출국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2주 넘게 국내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1. 만약 귀국하고 출국 이전에 예비군 훈련이 있고 가고싶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2. 가기 싫으시면 가지마시고 경고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출석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당하셔야합니다.
3. 가기 싫으시다면, 2주일이 지나기전에 다른 나라를 잠깐 갔다오시면 됩니다.
- 3주동안 거주하신다면 중간에 가까운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라도 다녀오시면 출국하고 귀국하셨으니 날짜를 다시 카운트하게 됩니다.
제일 복잡한 경우는 이겁니다.
22년 8월 이전에 예비군 훈련이 없어 가지 않았는데, 이듬해 출국한지 365일이 채 되지 않은체 귀국을 하게 되면 훈련은 "연기"가 된 상황이고, 연도는 이미 23년으로 넘어가 22년 훈련을 경우 안하게 되는거죠. 연차가 안쌓인겁니다.
대신 귀국하시고 14일 이내에 다시 재출국하셔서 해외 체류 신분을 유지해 365일을 넘긴다면 면제가 되어 연차는 쌓이게 되겠죠.
뭐 예비군 갈라면 가겠는데, 괜히 가기싫은 그런거 있잖아요.
아무튼 궁금하신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저는 여름방학동안 3주 국내에 머물렀는데, 해당 기간 중간에 일본 잠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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